대한민국 불교와 이법철 (동영상)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 제3조(영토조항)와 4조(통일정책)에 반하는 6.15선언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6.15선언의 실천을 주장하는 친북좌파세력들에 휘둘려 부화뇌동하는 정치인들은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에 이용당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어 6.15선언이 평화를 위한 선언이라는 말은 허울좋은 선전에 불과하다. 북한이 먼저 파기해 이미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 6.15선언을 고수하고 사상과 제도적 차이를 초월한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암시하고 있는 10.4선언 역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이용당해 국가정체성을 포기하고 영토를 양보하는 반역선언으로 폐기함이 마땅하다.





촬영 장재균





촬영 장재균





촬영 장재균



Posted by no1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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