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et

인터넷 포털의 나은 미래 위한 대안모색

no1tv 2008. 7. 31. 12:42

인터넷 포털의 나은 미래 위한 대안모색

인터넷 포털이 가진 역기능을 사회적 통제장치로 막아야

바른사회시민연대
- 일 시 : 2008년 7월 29일(화) 오후 2시
- 장 소 : 4.19기념도서관
- 사 회 :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 주제발표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
- 토 론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대표대행 겸 사무총장)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부터 민간영역에서 포털사에 대한 규제를 요구, 설사 촛불시위로 촉발되었다 하더라도, 법안과 정책의 본질을 논하는 것이 마땅 - 변희재
◇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므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거짓말이나 남에게 욕설할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 이 헌
◇ 각계각층의 국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국민여론 위원회’ 구성을 제안 - 이준희
◇ 정부는 강력한 법/규제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자율규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 필요 - 정동훈



바른사회시민회의는 7월 29일(화) 오후 2시, 4.19혁명기념 도서관에서「합리적 인터넷 포털의 미래를 위한 대안모색」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활용 인구수 증가, 인터넷 보급률 확대는 놀라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역기능 문제가, 이번 미국산 쇠고기 파동 등 일련의 사태에서 드러난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들은 현재의 인터넷 문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한편 이를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각 토론자들은 그러나 무엇보다 인터넷 사용자들 자신의 성숙된 이용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주제발표]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

1. 포털 규제 움직임은 촛불정국 탓인가

쇠고기 촛불정국을 거쳐 인터넷 상에서 여론을 좌지우지했던 포털사에 대한 규제 논란이 크게 번지고 있지만 촛불정국이 없었다 하더라도 김영선의원실을 통해 이미 재발의를 예정 중이었다.
김영선 의원실의 법안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5개 포털사의 불공정한 조항들에 대해 자진 개선토록 조치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7월 23일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체계 정비,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응체계 강화, ▲이용자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환경 정비 등등이 포함된 인터넷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2006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차명진 의원이 포털의 불공정거래에 관하여 권오승 위원장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 후속 조치로 약관개정을 명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구 정보통신부시절부터, 개인정보호를 위한 다양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마치 정권의 안보 차원에서만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훨씬 전부터, 민간영역에서 포털사에 대한 규제를 요구해왔고, 설사 이것이 촛불시위로 촉발되었다 하더라도, 법안과 정책의 본질을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

2. 인터넷 법치주의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병행 발전시켜야

미국의 인터넷을 발전시킨 잭골드스미스의 “인터넷도 현실과 똑같다”는 말처럼, 인터넷에서 법치주의가 부정된다면, 인터넷은 권력과 자본이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질된다. 그것이 바로 노무현 정권 하의 한국의 인터넷이었다. 이번의 미친소 파동처럼 포털이 검색권력과 언론권력으로 여론을 통제할 수 있다면, 결국 포털의 입맛에 맞는 여론만 증폭되고, 포털에 불리한 여론은 묻히게 된다.
또한 시장경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시장경제란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하면서 실현된다. 지금은 포털권력에 절대 복종해야지만 법치주의 실현이 되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현실에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병행발전하듯이 인터넷상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확립한 나라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터넷 기술과 네티즌들의 참여도로 볼 때, 인터넷상에서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도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다. 그것은 법치주의의 실현 여부에 달려있다.

3. 최근 발의된 포털 관련 법안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이 법은 검색서비스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의 핵심 내용은 검색결과를 편집한다면, 검색편집장을 공개할 것과, 인터넷신문과 인터넷언론의 겸영 및 겸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검색 자체만 하더라도 인터넷의 특성 상 막대한 여론 권력인데, 이에 언론권력까지 겸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규제조치이다.

<신문법 개정안>
인터넷 신문의 정의 중 “독자적 기사 생산”을 삭제하고,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전파하기 위하여”를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편집 및 배치를 통해 전파하기 위하여”로 개정하고 “기타인터넷간행물”에 관하여 여타의 인터넷 사업을 목적으로 초기화면에서 뉴스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로, 뉴스면 비율이 초기화면 기준 50% 이하인 간행물로서 정의하고 “기타인터넷간행물”은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금지하도록 한다.

<포털을 포함시키는 저작권법 개정안>
현행 저작권법 상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할 대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바로 이렇게 ‘상호 간’이라는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포털사와 UCC업체가 빠져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을 개정하면 정확히 포털사가 운영하는 까페와 블로그만 해당이 될 뿐, 인터넷신문사나, 메타블로그사이트는 빠지게 됨으로써 원저작자의 저작권이 보장된다.


[토론1]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토론에 나선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촛불정국 이후 이명박 정부가 권력기관을 전방위적으로 동원해 인터넷 여론통제에 나서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지난 2007년 9월 21일 뉴스콘텐츠저작권자협의회 회장단과의 인터넷 및 포털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인터넷 포털에 대한 견해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이명박 대선 후보는 ‘포털이 뉴스 매개만 해야지, 제목을 고치고 편집행위까지 하는 것은 문제다. (포털의 책임도 크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언론사가 포털에 기사를 그냥 주면서 지금의 (불공정한)상황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언론사들은 포털의 권력화 문제를) 뒤늦게 안 것이다.’라며 인터넷 상의 여러 문제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촛불정국 이후 이 대통령의 인터넷 인식과 관련 “신뢰 없는 인터넷은 약 아닌 독”,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인터넷의 발달로 대의정치가 도전을 받고 있다.”,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infodemics)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등의 발언은 마치 ‘촛불집회로 대의정치가 감히 도전을 받았고, 포털 등 인터넷 미디어가 촛불집회의 진원지가 되어 사회불안을 부추겼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라며 정부의 인터넷 통제 대책을 비판했다. 즉 한번 촛불에 덴 권력과 집권여당은 집권 기간 동안 두 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강력한 인터넷 통제 정책을 수립,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통제 위주의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포털 정책을 우려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실패는 우리 국민의 실패나 다름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특정 포털 또는 매체에 매몰되는 여론 형성과 확산의 구조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각계각층의 국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국민여론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인터넷․포털 관련 법제화 방향과 관련 포털의 게시판 실명제 폐지와 포털 등 인터넷매체 게시판의 독립성, 공정성 보호 의무화 조항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게시물의 내용이 현저히 권력비리, 부정부패, 국가적 이익, 정당한 소비자 운동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한 사전 임시삭제조치, 영구삭제조치 등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 회장은 신문법 개정, 언론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한 포털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인터넷신문 관련 ‘독자적 기사생산’ 조항 삭제, 초기 화면 50% 기준으로 인터넷신문을 구분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반면 이 회장은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포털을 포함시키는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이 회장은 저작권법 적용과 관련해 문화부, 공정위 등은 인터넷신문과 포털과의 뉴스콘텐츠 등에 관한 불공정 거래 내역을 전면 재조사해서 포털이 우월적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서 엄중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토론2] 이 헌(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대표대행 겸 사무총장)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의 자유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절대적이거나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므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할 자유나 남에게 욕설할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정권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최근 포털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테러나 폐해에 눈감고 거짓말과 욕설의 자유를 인정하라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포털에 대한 개선방안>

가. 댓글에 대한 개선방안(사전규제)

(1) 인터넷 포털에 표현행위를 할 때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실명제’가 꾸준히 대안으로 논의되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에 관하여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되었다.
(2) 나아가 인터넷 포털의 1차 정보와 그에 대한 댓글을 반드시 따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도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한다.
(3)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법이론이나 제도의 발전이 현실을 쫓아가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행법 등 제도를 만들기 전이라도 운영시스템의 개선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야 한다.
(4) 이는 미국 포털은 뉴스를 뉴스로만 전달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포털은 뉴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만 주력하여 네티즌이 모여 떠들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하려고 한다. 포털은 네티즌이 좋아할만한 기사, 대부분 연예인 관련기사를 비중있게 다루고, 그 댓글의 대부분은 해당 연예인 등의 호와 불호에 따른 감정을 조잡하게 피력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저급한 댓글문화는 일상화되어 정치.사회.문화의 각 영역에서도 저급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5) 현재 우리나라 포털은 정보의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도 그에 걸맞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으므로, 불법통신을 조장하는 포털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인터넷에 대한 제도적 규제

(1)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6.27. 99헌마480).
(2) 인터넷상 표현행위에 대하여 자율적 규제와 법적 규제가 상호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주체로 참여하는 공동규제시스템이 인터넷의 효과적인 규제방식이라는 견해도 충분히 경청할만하다.
(3) 대형포털의 언론권력화와 사실상의 인터넷경제독점과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털의 여론 조성을 위한 뉴스 편집에 제한을 두는 신문법 개정안과 포털의 불공정거래, 음란물 유포, 언론권력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안 및 저작권법 개정방안 등을 추진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불가피하다고 본다.
(4)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의 자유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절대적이거나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므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할 자유나 남에게 욕설할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정권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최근 포털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테러나 폐해에 눈감고 거짓말과 욕설의 자유를 인정하라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토론3] 정동훈(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조교수)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포털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털의 시작은 검색이었으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는 ‘온라인 재벌’로 불리며 산업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한국 포털의 5대 쟁점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

1. 포털의 미디어 기능

포털은 미디어의 기능에 관해 두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 지금과 같이 선별적 언론사와 기사 등을 자의에 의해 배치하여 언론사로 자리매김하던지, 아니면 어떠한 인위적인 작업을 거치지 않음으로 해서 순수한 OSP로 남던지가 그것이다. 미국과 독일의 예에서 보면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통제의 역할을 하고(미국), 전달되는 정보 수신자를 선별해서는 안되며, 전달되는 정보를 선별하지 않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독일)을 충족시킬 때만 OSP가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한국의 포털 역시 이러한 면책조항을 명시함으로써 포털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포털의 언론 기능으로 해서 신문법 개정안 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포털뉴스 규제안을 발의되고 있는데, 신문, 방송, 통신 등의 매체 융합 시대에 신문법으로 인터넷을 규제하는 발상은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 참에 방송, 신문, 통신 등을 아우르는 종합 또는 통합 매체법을 신설하여 매체 전반을 손질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신문 방송 겸영 문제, IPTV 이슈 등 현재 존재하는 단행법들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2. 포털의 프라이버시 이슈

한국에서 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정부와 기업의 인식부재로 인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나에 관한 정보를 누가 수집하는지 알고, 내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공개하고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나의 동의 없는 정보 이용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제라는 이름으로 나의 정보를 기업에 넘겨야 하고, 이후 그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옥션과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필연적인 결과일지도 모른다.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프라이버시가 왜 주요 이슈가 되는지 보여주는 실례가 되겠다. 이러한 시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2일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적절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기반 강화내용에서 포털의 의무와 본인확인제 부분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대체로 적절한 대책으로 여겨진다. 사업자의 적극적 시행을 기대해본다.

3. 포털에서의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그 정의 자체가 익명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의미한다.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는 오프라인 상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한국에서는 인터넷이 갖는 빠른 정보 확산 속성에 비추어 망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보의 임시조치와 삭제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미국에서는 매우 제한적이다. 바로 수정헌법 1조에서 주창하는 표현/언론의 자유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판례가 많다(예: 헌법재판소 2002. 6. 27. 99헌마480).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 - 예컨대, 아동 포르노,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 이 아닌 한, 함부로 내용을 이유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하여서는 아니된다는게 판례의 핵심이다. 이러한 결과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할 때 그것의 과잉규제에 견주어 더 큰 사회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전제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익명성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근원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를 예비 범죄자로 인식하는 인권의 문제, 사전 검열제,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익명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술적으로 IP 주소를 통해 이용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 점은 사전검열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실명제 내지는 본인 확인제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검열 제도는 위헌적 요소이기 때문에 실시되면 안될 것이고, 문제점은 망법 44조 2항(또는 이의 개정안)과 같은 조치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4. 포털에서의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와 같은 저작권 이슈는 자유시장경제의 구현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네티즌)들에게도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현재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비디오 핑거 프린팅(video fingerprinting)이나 비디오 검증기술(Youtube Video Identification)과 같은 기술적의 발전(DRM과 같은 기업편의적, 이용자권익을 생각하지 않는 방식이 아닌), 네이버와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 등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운영원칙제정과 필터링 등의 적극적 기업의 노력, 저작권법과 같은 법적 수단 동원 그리고 저작권법 준수를 위한 시민의 문화인식 고취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도 저작권 보호는 요원하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시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고취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저작권법 제 1조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궁극적으로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서 저작권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5. 포털의 불공정 거래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검색기능을 자사의 사업에 악용한다. 또한 포털은 검색 키워드 광고를 하는 외부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 인기 검색어가 뜨면 곧바로 역시 자사의 사업 페이지를 최상단에 올리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한다는 비판도 있다. 한 기사에 따르면 동영상 콘텐트 검색 결과에 대한 불신을 예로 들며, 포털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체별 방문자 수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선 의원의 검색서비스법안이 유의미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검색서비스 사업자법안에서 제안된 일부 내용들은 이미 존재하는 다른 법률,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부당요구금지),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정보통신부 장관감독)에 의해서도 충분히 수용될 수 있으며, 댓글에 대한 명예훼손판결, 저작권 등과 관련해서도 관련법을 통하여 이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규율이 적절치 못하다면 현재 적용되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6. 결론

법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이지만 이를 통해 복잡다난한 사회현상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법은 최소한의 규제를 가할 뿐 도덕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필요충분조건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법적 제재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은 인간이 스스로 그 필요성을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민사회가 가져야 하는 소중한 가치인 것이다.결국 모든 논의의 핵심은 누구를 위한 인터넷인가 하는 것이다. 인터넷 규제방향 역시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 시장경제체제에서 추구하는 많은 가치들이 있다. 인권, 자율규제, 규제완화, 소수자 보호 등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인터넷 상에도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다. 결국 인터넷 선진화를 위한 최선의 길은 이용자와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타당한 규제시스템을 만들고, 정부는 강력한 법/규제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자율규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화시킬 수 있을지 보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법치존중, 관용, 인권존중 등과 같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는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 http://www.cubs-korea.org/

관련기사
포털은 언제까지 사이버 폭력 놀이터냐?
다음 악재는? 포털'다음' 공신력 실추돼

[올인코리아 http://www.allinkorea.net/2008.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