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세상
7일부터 인터넷포털, 언론중재법 적용
no1tv
2009. 8. 7. 20:24
인터넷포털 내일부터 언론중재법 적용
7일부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법 시행령 시행
박창환 기자, 2602251@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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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인터넷 포털에도 언론중재법이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일자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6일 인터넷포털 등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규정해 법 적용대상에 포함해 포털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신문과 포털 사업자가 보도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후 6개월 동안 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인터넷 포털 등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인 인터넷 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등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포털 등은 언론은 아니지만 뉴스를 매개해 서비스하고 기사를 배열하는 등 그 기능과 영향력이 언론에 준하며, 그에 맞는 책임을 부여해 피해구제 실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인 블로그나 인터넷카페 등은 언론중재법 적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언론중재법 취지가 전파 신속성과 영향력이 큰 포털로 인한 보도피해를 구제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배열 전자기록 보관 대상, 보관 내용 등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신문과 포털은 첫 화면 혹은 뉴스홈의 보도배열 전자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보관 내용에는 피해정도 측정과 정정보도문 게재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사 제목과 제공 언론사, 배열 위치, 최초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이 포함된다. 이 밖에 서면과 구술, e메일로 했던 조정신청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조정신청을 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포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 뉴미디어에 의한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관련 업계와 함께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정·중재 업무를 맡고있는 언론중재위원회는 포털을 전담하는 중재부를 신설하고, 관련 규칙 및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 ||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 ||
[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9.8.6] |